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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3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 23:50경 부산 강서구 봉림길203번길 190-1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가락분기점 램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1.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18. 11. 3. 술을 마시고 음주한 지 4시간 가까이 지나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이어서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12년 동안 단 한번도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벌점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며,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였다.

원고는 회계, 총무, 고용관리, 거래처관리 등을 하고 매일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50~80km를 운전하여 왔으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및 병든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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