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1.28 2012나4440 (1)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Q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전 서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71호, 7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소유한 위 구분건물에 대하여 미납된 공용부분의 관리비 및 그 연체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기간 공용부분 관리비(원) 연체료(원) 합계(원) O 2층 71호 2003. 1. ~ 2010. 2. 5,768,650 3,622,660 9,391,310 2층 72호 2004. 2. ~ 2010. 2. 4,963,960 2,536,510 7,500,470 합계 10,732,610 6,159,170 16,891,780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운영위원회 상가운영 관리규약(이하 ’상가운영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인 Q는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2010. 5. 16.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유임된 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규정 등 별지 ‘관련 규정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9, 10, 13, 17,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23.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분양주들이라고 주장하는 142명(점포 개수 189개) 중 135명에게 이 사건 총회 개최문 및 안내문을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그 발송된 우편물 중 일부가 반송된 사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