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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남편이 중고 운동기구 경매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8.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불기소 처분된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반복하면서 은행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2016.경부터 미용 관련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2018. 6. 15.경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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