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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000원을 한도로 89,01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외 6필지상 D아파트 12동 908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한편 B는 2012. 3.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씨티은행, 보험사고 대출금채무연체, 보험가입금액 9,240만 원, 보험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B는 2012. 3. 30.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8,400만 원을 대출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씨티은행에 담도한도액 1억 800만 원으로 하여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하였고, 위 근질권설정계약은 2012. 3. 22.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그런데 B가 대출기간 내에 씨티은행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8. 19. 씨티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85,570,316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4. 씨티은행으로부터 근질권을 양수하였는데, 그 무렵 그 양수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나.

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가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5,570,316원에 대한 2014. 8. 20.부터 2015.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총 3,445,994원{= (85,570,316원 × 6% × 2014. 8. 20.부터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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