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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3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1.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재단법인 G 과 사이에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기 위하여 2015. 6. 3. 공인 중개 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 중개사가 아닌 피고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하면서 사업경비, 투자 용역 비 및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12. 위 부동산을 K, L, M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5. 31. R와 사이에 R 소유의 서울 성북구 S 대지 305㎡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1. 18. 100만 원, 2017. 2. 22. 1,5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노 2297 공인 중개 사법위반 사건에서 ‘ 관할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나, 다 항의 각 금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4.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 10,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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