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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부터 단봉동의 영일중고타이어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야학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회식자리에서 음주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장애인 차량을 조작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으로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주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자신이 피고인의 대소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형도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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