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하는 건축자재인 시프트 6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