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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2고합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광신상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엔터프라이즈 호텔 방면에서 하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위 크레도스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레도스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도어(우)판금 도장 등 수리비 738,507원, 위 마티즈 승용차의 휀다 리어 도장 및 열처리 등 수리비 728,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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