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의 신분증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D로 행세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나아가 D 명의의 금융기관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예금까지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방법, 범행의 반복 및 대담성,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은 합계 약 6,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D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복되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판매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합계 약 338만 원)을 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대출피해자인 현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