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25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폭행의 점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여기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여기에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원심의 형을 중하게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