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2-09
[법령질의서]제목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잠정․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통칙 28-0...1에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음.ㅇ 이는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