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7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