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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 등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5 | 과세전적부심사 | 2017-09-1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5

제목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 등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9-18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세관장이 2016. 12. 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의 과세전 통지 중 ‘<별지.1> 과세전통지내역’ 기재 ‘연번①’ 수탁가공 원재료인 웨이퍼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및 ‘연번④’ 웨이퍼 수입신고 단가 오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고, ‘연번⑤’ 임차 중고 IC칩 테스트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과세전 통지는 임차기간을 근거로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며, 나머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종합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IC칩 제조, 테스트 등을 영위하는 보세공장으로서 국내 및 해외거래처와 반도체 후공정 작업인 패키징(PKG)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인 웨이퍼칩 (Wafer Chip, 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무상공급받아 반도체 IC칩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조립공정, 테스트공정)한 후 수출 또는 국내로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입시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제품과세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있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6. 7. 11.부터 7. 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① 국내 위탁업체와 반도체 패키징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위탁업체로부터 웨이퍼칩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IC칩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품과세의 방법으로 수입통관하면서 무상공급받은 웨이퍼칩을 저가 신고하였고, ② 2012. 1. 19.부터 9. 17.까지 일본 소재 ○○○(이하 “S社”라 한다)에게 미화 ○○○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한 웨이퍼를 태국 소재 ○○○(이하 “U社”라 한다)에게 공급하여 생산한 반도체 IC칩(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웨이퍼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간접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으며, ③ 2013. 1. 18.부터 2016. 6. 7.까지 태국 소재 U社로부터 IC칩(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U社가 S社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인 웨이퍼의 가격이 누락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원재료의 개당 실제 단가 미화 ○○○달러 만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④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 ○○○(이하 “G社”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한 웨이퍼 중 모델규격 ‘○○○’(이하 “쟁점물품④”라 한다)과 ‘○○○’은 동일 규격인 8인치이고 동일한 기능을 구현함에도 ‘○○○’의 신고가격을 ‘○○○’의 가격인 미화 ○○○달러에 비하여 4배 이상 낮은 가격인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⑤ 홍콩 소재 K社로부터 중고 IC칩 성능 테스트기(모델명 T○○○○, 이하 “쟁점물품⑤”라 한다)를 임차수입하면서 대당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임차료가 ○○○달러에 달함을 확인하였으며, ⑥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내 위탁업체의 임가공 견적서상 모델규격 ‘○○○’등 일부 특정모델(이하 “쟁점물품⑥”이라 한다)의 임가공비가 최초 임가공계약 이후 인상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6. 12. 19. 수입신고번호 ○○○U(신고일자 2013.3.27)외 1,513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 1. 6. ①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 ○○○원, ② 간접지급금액 과세가격 누락 부분에 대한 가산세 ○○○원, ③ IC칩 수입신고 단가오류 부분에 대한 가산세 ○○○원, ④ 웨이퍼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합계 ○○○원 ⑤ 임차 중고 IC칩 성능테스트기의 과세가격 신고오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 ⑥ 임가공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의 총 합계 ○○○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 방식으로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고하여 왔고, 판매가격이 매출원가보다 높은 경우 판매가격으로, 판매가격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경우 판매가격 보다 높은 매출원가로 수입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공정의 다양성 및 수시변경, 다(多)품종 등의 사유로 개별 제품별 원재료의 구분,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고 초(秒) 단위로 생산되는 제품의 단위 당 소요량이 극히 미량(소수점 5자리 이하)으로 ‘원료과세’를 적용할 경우에 소요량 산정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제품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체들의 웨이퍼칩 단가 산정 사례와 수입신고시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선택 여부를 조사하여 본 바, 동종 업체 중 1개 업체만 ‘제품과세’와 ‘원료과세’ 2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이 모두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료과세를 병행하는 업체 역시 원료과세는 가격이 큰 일부 제품만 적용하고 나머지 물품에는 제품과세를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비밀로 한 웨이퍼칩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으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조세심판원 2016.1.29. 결정 조심2015관 0094호 등), 위탁업체의 입장에서는 웨이퍼 칩의 가격을 공개하면 제3자가 완성품의 판매원가를 손쉽게 산출하거나 판매가를 역산하여 이익을 추정할 수 있기에 영업비밀인 웨이퍼칩 가격공개를 사업수행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영업비밀인 웨이퍼칩 가격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해당 거래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즉, 쟁점물품의 가격 구성요소 중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는 원부자재의 조달가격과 위탁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가공비는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주 원재료인 웨이퍼칩 가격은 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바, 본질적으로 해당물품의 가격은 위탁업체가 알려주지 않는 한 그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①은 관세율 0%로서 가격신고에 따른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업체 소유의 웨이퍼 칩 가격을 허위로 과소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한 법리관계는 이미 잘 알고 있어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사도 충분히 있음에도 과세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2) 간접지금금액 과세가격 신고 누락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S社에게 미화○○○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한 웨이퍼를 태국 소재 U社에게 공급하여 생산된 쟁점물품②를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로서 수출자인 U社는 쟁점물품② 수출시 조립단가로만 송장(INVOICE)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송품장의 가격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웨이퍼칩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하여 웨이퍼칩 가격이 누락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나) 쟁점물품②은 관세율이 0%인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누락시킬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안이며,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 단가오류 부분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U社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 가격에는 S社가 U社에게 무상공급한 웨이퍼칩의 가격이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S社가 U社에게 공급한 웨이퍼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고, U社 역시 S社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지 못하면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통지세관장의 이 건 기업심사 이후 S社에게 가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절대불가라는 S社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나)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과 S社와의 쟁점물품③의 공급에 대한 턴-키(Turn-key) 계약서에 웨이퍼의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동 계약서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턴-키 계약서는 “간접지급금액 과세가격 누락”건과 관련된 계약서로 이 건과는 무관하여 그 계약서를 통하여 이 건 웨이퍼 가격정보를 예측할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이 S社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구매했던 웨이퍼와 S社가 U社에 직접 송부하는 웨이퍼는 그 종류와 규격이 상이하다는 점, 그에 따른 수율 및 불량률도 상이하다는 점 등으로 정확한 단가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부당하다. (4) 쟁점물품④의 수입신고 단가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G社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④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정한’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산정되고 있으며, 2014. 1. 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신고번호 ○○○U호)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G○M’ 모델은 12인치, ‘G○F’ 모델은 8인치로 정확히 신고되었으나, 2014. 1. 2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에는 ‘G○M’ 모델을 8인치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오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5)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전 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⑤에 대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상 가격은 임차를 전제로 인하된 가격이 아닌 임대인의 구매시세에 기반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먼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격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타 업체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쟁점물품⑤의 제조년도인 2000년 이후인 2002년에 제조된 동일 규격의 물품(모델명 T○○○○)을 타 업체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미화 ○○○달러로 발행된 견적송장으로서, 해당물품은 EXW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⑤의 수입신고가격 FOB 미화 ○○○달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동 기간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통지세관장의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 산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위법·부당하고, 쟁점물품⑤의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이 존재한다면 쟁점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보다 이를 우선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WCO 연구 2.1 12항 후단에 따라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신품과 달리 중고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내구연한을 신품의 ‘총 경제적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6) 쟁점물품⑥의 임가공비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탁업체로부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때에 제공받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과세가격의 과소신고와 그에 부가되는 관세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청구법인이 파악 가능한 가격정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삼아왔는데, 그럼에도 일부 수입신고건에서 인상된 임가공비를 미처 계상하지 못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누락과표가 ○○○원인데 비해 과다산정한 과표가 ○○○원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적법한 가격신고를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쟁점물품⑥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 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서울세관의 기업심사를 거쳐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약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의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 가산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무상제공한 웨이퍼 칩 가격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2년 ○○○세관의 기업심사와 불복과정을 통하여 웨이퍼칩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 정확한 웨이퍼칩 가격을 알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품과세 방식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품과세를 선택하여 부족세액 발생을 초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 방식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완제품인 IC칩의 관세율은 0%이나 외국물품인 에폭시 수지 등의 관세율은 3~6.5%로서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관세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한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세제상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부세관 기획심사 대응계획 검토’에서 ‘원료과세방법 ⇒ 건건히 소요량을 산정하는 절차상 문제, 납부 관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환급불가(제조비용 증가)’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절차상의 번거로움 및 납부 관세의 환급 불가능 등으로 제조비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유지한 것일 뿐, ‘원료과세’ 방식이 불가능하여 ‘제품과세’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라) 「관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1항에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한 결과 국내 실구매자가 부담한 개발비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이후에는 쟁점개발비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 략)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세심판원 2016.1.29. 결정, 조심2015관0094호).”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2004년 ○○○세관의 기업심사시 동일한 사안으로 부과처분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은 전례가 있으므로 같은 입장에서 이 건 가산세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간접지금금액 과세가격 신고 누락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S社에게 미화 ○○○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한 웨이퍼를 태국 소재 U社에게 공급하여 생산된 쟁점물품②를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웨이퍼 구매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귀책을 면하기 어려우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 단가오류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S社와의 구매계약서 및 물품공급 턴키계약에 웨이퍼의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 계약서상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③을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시 청구법인의 엔지니어 인터뷰 과정에서 쟁점물품②에 대한 턴-키(Turn-key) 계약서의 웨이퍼와 쟁점물품③의 웨이퍼는 공급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턴-키(Turn-key) 계약서상 웨이퍼의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기업심사기간 및 관세심사처분위원회의 의견진술시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턴-키(Turn-key) 계약서상 웨이퍼 가격을 이 건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4) 쟁점물품④의 수입신고 단가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지세관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④가 12인치 웨이퍼이고, 그 단가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5)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전 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가) 쟁점물품⑤와 같은 임차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⑤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고, 국내 판매가격 및 산정가격 적용이 불가하여 결국 제6방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은 쟁점물품⑤의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사유로 구매가격 입증자료 및 관련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은 공개된 가격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며, (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쟁점물품⑤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이 없어 감정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⑤와 같은 기기류는 단종되거나 제품 출시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국내도매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하며, 타 업체의 수입통관 사례는 적출국, 원산지 등이 상이하여 비교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3호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라) 통지세관장의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법정 내용연수 기간이 경과한 쟁점물품⑤를 2년 동안 임차한 후, 1년을 연장하여 사용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⑤와 같은 기기류는 사용정도나 수리 또는 정비를 통하여 물품의 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내용연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사모델인 모델명 T○○○○의 경우에도 법정 내용연수 기간 종료 후 재고자산 관리시 5년으로 내용년수를 다시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K社에 실제 지급한 임차료, 위약금 및 5년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기기당 월 임차료 및 5년간 임차료의 합계액을 산정한 후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K社간의 계약서에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이 특게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6) 쟁점물품⑥의 임가공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에서 “일부 제품의 임가공비 인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본 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내 거래 위탁업체의 임가공견적서상 쟁점물품⑥이 최초 계약 이후 임가공견적서의 임가공비 변경(인상)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소 신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심지어 쟁점물품⑥ 중 ‘100FB○○ ○○ ○○○’ 등 일부 모델은 최초 임가공 견적서의 임가공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누락 과표가 ○○○원인데 비해 과다 산정한 과표가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건 별로 과세되는 것이고,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없는 사안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건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은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보일 뿐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내지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①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② 간접지급금액 과세가격 신고 누락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③ 쟁점물품③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④ 쟁점물품④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 ·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⑤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타당 여부⑥ 쟁점물품⑥에 대한 임가공비 과소신고 부분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통지세관장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국내 위탁업체와 반도체 후공정 작업인 패키징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웨이퍼칩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IC칩 완제품을 제조한 후, 혼용작업 승인을 받지 않고 임가공비와 웨이퍼칩 가격을 별도 구분없이 합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임가공 위탁업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웨이퍼칩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새로 위탁하는 신규모델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그 가격을 전달해 주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으로 최초 수입신고한 후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최초 수입신고 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반복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국내 팹리스(Fabless) 업체의 정확한 웨이퍼칩 가격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출받은 임가공 위탁업체의 무상제공 웨이퍼칩 가격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비교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서울세관의 기업심사를 통하여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 가산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간접지금금액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S社로부터 미화 ○○○달러에 구매한 웨이퍼를 태국 소재 U社에게 공급하여 반도체 IC칩을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U社에 공급한 웨이퍼가격이 누락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는 간접지급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는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의 가산세 면제대상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2013. 1. 18.부터 2016. 6. 7.까지 U社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가격에는 S社가 U社에게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이 누락되어 있는데, 쟁점물품③의 원재료인 웨이퍼 비용 개당 미화 ○○○달러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아 실제단가인 미화 ○○○달러 내지 ○○○달러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달러 내지 ○○○달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통지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시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는 인터뷰 과정에서 턴-키(Turn-key) 계약서상 웨이퍼와 쟁점물품③의 원재료인 웨이퍼는 공급자가 동일하며, 동일 기능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물품④의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G○F○○○○'모델은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2014. 1. 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U호)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G○M모델은 12인치, G○F모델은 8인치로 정확히 신고되었으나, 2014. 1. 27. 신고한 내역에는 G○M모델을 8인치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오타로 보인다. (마)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전 통지의 적법·타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중고반도체 장비 중개상인 K社로부터 중고 IC칩 성능 테스트기(모델명: T○○○○, 제작년도 2000년) 2대를 수입하면서, 대당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임차료 및 위약금 총 미화 ○○○달러를 지불하였다. 2) 쟁점물품과 유사한 IC칩 성능테스트기인 T○○○○ 모델의 경우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관리한 사례가 있고, 다른 업체의 경우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규격을 수입하면서, EXW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확인된다. 3)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중고 IC칩 테스트 장비를 구입하면서 재고자산 관리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을 하여 동 기간 동안 지급될 임차료의 현재 가치를 근거로 쟁점물품 2대의 과세가격을 미화 ○○○달러로 결정하였다. (바) 쟁점물품⑥의 임가공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평소 위탁업체로부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때에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관세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청구법인이 파악 가능한 가격정보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신고건에서 인상된 임가공비를 파악하지 못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수탁가공 원재료비 저가신고 부분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 7886 판결 등). 보세공장인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주 원재료인 웨이퍼칩과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리드 프레임, 에폭시 수지 등의 원재료를 포함하는 임가공비로 구성되며,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웨이퍼칩의 가격을 공개하면 경쟁업체 등 제3자가 완성품의 판매원가를 손 쉽게 산출하거나 판매가를 역산하여 그 이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인 웨이퍼 가격공개를 사업수행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영업비밀인 웨이퍼칩 가격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해당 거래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주 원재료인 웨이퍼칩 가격은 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바 본질적으로 해당물품의 가격은 위탁업체가 알려주지 않는 한 그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①은 관세율이 0%로서 가격신고에 따른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업체 소유의 웨이퍼칩 가격을 허위로 과소신고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원료과세 방식으로 가격신고를 할 경우에 공정상의 복잡성 및 다양성, 공정과정의 수시변경, 다(多)품종 생산 등의 사유로 개별 제품별 원재료의 구분,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고, 초(秒) 단위로 생산되는 제품의 단위당 소요량이 극히 미량(소수점 5자리 이하)이라서 소요량 산정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의 가격신고시 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간접지금금액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건의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②의 원재료인 웨이퍼 구매를 위하여 제3자인 일본 소재 S社에게 지불한 금액은 관세법령에 따라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의 수입신고시 동 금액을 누락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 0%인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간접지급금액을 누락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대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 담당자의 실수라는 사유를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의 가산세 면제대상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S社가 U社에게 제공하는 웨이퍼에 대하여는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S社 스스로 결정하여 U社에게 웨이퍼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U社로부터 쟁점 물품③을 수입할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S社와의 구매계약 및 물품공급 턴-키(Turn-key) 계약에는 웨이퍼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통지세관장의 청구법인 엔지니어 인터뷰에서 동 턴-키(Turn-key) 계약의 웨이퍼와 쟁점물품③의 웨이퍼는 그 공급자가 동일하고,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은 동 계약서상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③의 수입신고시 웨이퍼 가격을 누락하여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가산세는 면제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보이며,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 ‘쟁점물품④의 수입신고 단가 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G社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④와 ‘G○F○○○’모델은 2014. 1. 2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신고번호 ○○○U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한 규격인 8인치 웨이퍼이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쟁점물품④는 일회성 무상수입이라는 이유로 ‘G○M○○○○’ 모델에 비하여 4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④를 ‘G○M○○○○’ 모델의 신고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2014. 1. 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신고번호 ○○○U호)의 신고내역에서는 G○M모델은 12인치로, G○F모델은 8인치로 신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4. 1. 27.자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통지세관장도 2017. 3. 7.자 답변서에서 동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오기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의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⑤의 송장(INVOICE) 및 수입신고가격은 임차를 전제로 인하된 가격이 아닌 임대인의 구매시세에 기반한 가격으로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규정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이고, 임차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1호의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통지세관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통지세관장의 쟁점물품⑤에 대한 수입신고가격 부인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⑤를 미화 ○○○달러(대당 ○○○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임차사용한 기간 동안 지급한 임차료가 미화○○○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임대인의 구매시세에 기반한 가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동일 모델규격의 물품을 EXW 미화 ○○○달러에 수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2012. 10. 13. 수입신고 되었음에 반해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은 2014. 7. 17. 수입신고가 되어 대략 1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고, 원산지와 적출국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⑤의 신고가격을 부인함은 달리 하자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물품⑤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⑤와 같은 임차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의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⑤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고, 국내 판매가격 및 산정가격 적용이 불가하여 결국 제6방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동 고시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은 쟁점물품⑤의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사유로 구매가격 입증자료 및 관련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어 보이고, 제2호의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은 공개된 가격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동 고시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달리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2016.5.27.선고 2014두4115 판결), 쟁점물품⑤의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이 법정내구연한이 만료된 중고 유사물품을 구입한 후 재고관리를 하면서 그 내구연한을 5년으로 산정한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단순한 추정으로 보이므로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의 산정에 있어 그 적법·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물품⑤의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기간을 근거로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⑥ ‘쟁점물품⑥의 임가공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평소 위탁업체로부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과세가격의 과소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청구법인이 파악한 가격정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을 원칙으로 삼아왔음에도 일부 수입신고건에서 인상된 임가공비를 미쳐 계상하지 못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누락과표가 ○○○원인데 비해 과다산정한 과표가 ○○○원에 이르는 등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품의 수입신고건별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건별로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이 건 과세전통지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통지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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