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정109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리하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