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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9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560㎡ 중 106/560 지분 및 D 도로 313㎡ 중 60/3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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