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3:5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09년, 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