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기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D에게 위탁하였는데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D은 피고 B과 2017.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2017. 5. 26.경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7. 6. 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피고 C은 2017. 5. 29. 30,000,000원을 위 각 등기의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의 계좌로, 2017. 5. 31.∼2017. 6. 2. 주식회사 E의 계좌로 합계 14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D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계약은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대리행위로써 본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는바,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매매대금의 가액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