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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일으킴(97-423 해임→기각)
사 건 : 97-42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10.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 97.4.21현재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97.4.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응주상태로 ○○구 소재○○식당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대구2무 ○○엑셀)를 운전하여 우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아스포츠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 되돌리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오토바이(경북 경주나 ○○호)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41,000원상당 물적 피해와 운전자 김 모(당 22세)의 두개골에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없이 도주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나 평상시에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고 전일 24시간 파출소 근무를 하면서 휴게는 낮시간인 13:00~17:00간에 취하고 밤을 새워 근무를 한 상태로 사고당일 2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고 피로가 덜 풀린 상태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냈으나 평소 상부의 지나친 감찰과 교양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점, 사고후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한 점, 택시강도범 검거, 차량전문털이범 검거, 외근성적 1위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전혀 고의성 없는 순간의 실수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6.11,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7.4.24.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음주운전 근절 및 복무기강확립지시(95.11.16. ○○지방경찰청), 범죄인지 보고서(97.4.17. ○○경찰서), 자체사고 조사 결과보고(97.4.17. ○○지방경찰청), 판결문(97.5.23. ○○지방법원), 근무일지(97.4.14. ○○파출소), 정 모의 진술조서(97.4.17. ○○지방경찰청), 정 모의 피의자 신문조서(97.4.16.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음주후 운전을 금하라는 지시 및 교양을 수차에 걸쳐받았고, 음주후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97.4.15, 23:25경 ○○구 ○○동 소재 동아스포츠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김 모(당 22세)가 운전하던 경북 경주나 ○○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동인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인적피해와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841,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혔음에도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하면서 4년 5월간 근무한점, 사고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구호 조치없이 도주한 비위에 대하여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