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84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일베저장소’ 인터넷사이트에서 ‘D 성남깡패와 졸개들 실체는 인간 쓰레기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위 제목을 자신의 트위터에 그대로 리트윗(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상 올라온 글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