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45세) 와 교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01:1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냐,
나도 어차피 살기 싫으니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양측 관골 골절 포함) 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서울 성북구 F,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1개를 파손하고, 수리 비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가방 끈 5개를 끊어 놓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