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50721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트리가 레드 20대에 대하여는 원고가 발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제3자인 C의 문자를 받고 원고의 영업지역도 아닌 인천으로 위 자전거들을 배송하였으므로, 원고는 트리가 레드 20대의 물품대금 합계 42,449,9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9호증(판결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307호로 위 물품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9. 위 물품대금(위 소에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으로 42,450,000원을 주장하였다)을 포함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와 이미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307호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는 채무가 동일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