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억 3,2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에서 1년 2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