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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기망의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배상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원상 복구비 등 명목으로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 신청인 M에게 370만 원, J에게 372만 원, P에게 360만 원을 각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각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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