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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8가단200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4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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