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저녁 시간대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저녁 시간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E가 미국에서 국내로 밀 반입한 대마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E로 건네받은 비닐 팩 안에 담긴 대마초 약 50그램을 현금 1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 와 성명 불상자들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8. 18:00 경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가 던 중,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E와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화 내역,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공 범 E의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