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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저녁 시간대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저녁 시간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E가 미국에서 국내로 밀 반입한 대마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E로 건네받은 비닐 팩 안에 담긴 대마초 약 50그램을 현금 1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 와 성명 불상자들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8. 18:00 경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가 던 중,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E와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화 내역,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공 범 E의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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