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부용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2011. 10. 13.자 자재대금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때 수급사업자(이 사건에서 부용건설을 말한다)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용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즉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임대료 및 자재매매대금 등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대료 및 자재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대료 및 자재매매대금은 먼저 피고가 부용건설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부용건설이 바로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하도급대금을 C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C과 부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정산합의가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