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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 3등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반수급자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600만 원)보다 절반 이상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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