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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95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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