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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4 2018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8고합115』공직선거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시장 E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7:30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 있던 중,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가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E정당 D시장 후보 C입니다”라고 하자 “저는 B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나가이소”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서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게 시장 출마한다고, 당선 확률 0.1%도 안되는게”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합116』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4:40경 통영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뒤집어엎으며 식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K에 있는 L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으면서 뺨을 2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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