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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집에 도착하면 가족을 통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생각이었는데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와 택시기사에게 항의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10. 7. 00:29경 피해자 B이 운전하던 택시를 탈 당시 돈이 없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택시를 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연무시장 부근에서 택시가 도착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는 약 7.5km로 심야에 택시비 9,000원이 나온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E마트 앞에 도착하여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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