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목수인 원고는 2017. 4. 19. 인력사무소를 통해 4.5평 규모의 지하 공간에 패널을 덧대는 공사를 피고에게 해주되 그 일당을 25만 원으로 하는 노무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노무 계약’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17. 4. 19.과 2017. 4. 20. 양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시공 내용에 불만족하여 2017. 4. 20. 저녁 인력사무소에 원고를 더는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50만 원과 손해배상액 94만 원(3일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임금 상당 손해액 75만 원 식대 6만 원 장비 수리비 5만 원 주ㆍ정차 위반 범칙금 8만 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피고에게 4일간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3일째 되는 2017. 4.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이 잠겨 있어 2017. 4. 21.과 2017. 4. 22. 양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23.에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판이나 먹통 등 원고의 장비를 겨우 챙겨 나올 수 있었다며, 2017. 4. 21.부터 2017. 4. 23.까지 3일간 일하지 못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액 75만 원(25만 원 × 3일)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