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비자금융을 이용한 물품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의사표시의 해석
판결요지
갑이 피아노를 을회사의 대리점에서 구입하면서 병은행으로부터 소비자금융을 받아 대금에 충당하고 소비자금융의 할부상환채무에 대하여는 을회사의 대표이사 정 및 그 처 무가 은행정기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들의 갑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정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였는데 할부상환중 갑이 을회사에게 피아노를 반환하고 갑과 을회사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갑이 은행에 불입한 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소비자금융할부채무는 갑 대신 을회사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을회사는 위 담보어음 수취인 정의 대리인의 자격도 갖는 것이므로 위 반품시의 합의속에는 위 약속어음금채무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원고
이종산
피고
주용봉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인상, 변호사 정관윤, 김중건 작성의 1982년 증서 제1023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정인상, 변호사 정관윤, 김중건에 의하여 1982.11.4. 1982년 증서 제1023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위임장), 같은 호증의 2(인감증명서), 같은 호증의 3(약속어음), 같은 호증의 4(공정증서), 을 제2호증(어음 기재사항 보충권 약정서), 을 제3호증(보관증), 을 제4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1.2.피고에게 액면 900,000원, 발행인 이종산(원고), 발행일 1982.11.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일 백지, 수취인 주용봉(피고)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함과 동시에 위 지급일의 보충권을 수여하고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소외 박광일에게 위임하여 그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앞서 든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 후 피고가 보충권을 행사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1984.11.2.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듯한 증인 박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3.11.12. 소외 주식회사 한일악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 강남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박광일로부터 피아노 1대를 1,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000원을 24개월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이의 보증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인데 그 후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1983.5. 중순경 피아노를 소외회사측에 반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위 매매로 인한 모든 채무는 위 회사측이 부담하고 원고의 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최고장), 을 제5호증의 1(자금차입신청서), 같은 호증의2(인감증명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대출금계산서), 을 제8호증(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박진, 박광일, 주성은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11.12. 소외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강남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박광일로부터 피아노 1대를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회사가 위 박광일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용인감증명, 공증용인감증명, 백지위임장 등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상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명의로 돈 900,000원의 소비자금융을 받아 입금처리하고 원고가 24개월에 걸쳐 그 할부금을 위 은행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가 원고명의로 소비자금융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담보여력이 없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및 그의 처인 소외 최순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 및 위 최순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2.11.12. 위 판매약정에 따라 위의 서류들을 위 은행에 제출하고 원고명의로 돈 900,000원의 소비자금융을 받아 매출대금으로 입금처리하였는데 원고가 1983.4. 경까지 위 대출금중 약 500,000원만을 위 은행에 불입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원고의 사정으로 할부금 불입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1983.5. 중순경 소외회사의 대리인인 위 박광일의 직원 소외 박진을 통하여 위 피아노를 소외회사에 반환하고 원고와 소외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미 은행에 불입한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 소비자금융으로 인한 할부금 불입채무는 원고 대신 소외회사측이 이를 변제하고 원고의 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회사가 위 할부금불입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은 분기별로 할부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소외 최순희의 예금계좌에서 상계처리하여 합계 돈 784,661원을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박진, 박광일, 주성은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소비자금융의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반품시의 합의속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위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명의는 그 기본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