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1) 원고는 2014. 3. 6. 이 법원 2014카단100197호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C, D을 상대로 C, D이 주식회사 투바앤에 대하여 가진 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청구금액 합계 : 185,584,594원)을 받았고, 2015. 7. 17. 이 법원 2015타채5094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 결정(청구금액 합계 : 34,826,201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1. 29. 이 법원 2016타채50371호로 C, D을 상대로 C, D이 주식회사 투바앤에 대하여 가진 주식을 압류하는 주식압류명령 결정(청구금액 합계 : 93,741,986원)을 받았다.
나. 피고의 C, D에 대한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 (1) 피고는 2014. 7. 14. E의 상속인인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1363호로 ‘피고에게, C는 554,067,376원, D은 369,378,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C, D이 2014. 8. 11.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합230호로 C, D을 상대로 그들이 E의 상속인으로서 제3채무자 주식회사 투바앤에 대하여 가진 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청구금액 합계 : 923,445,626원)을 받았고, 2015.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1595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13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 결정(청구금액 합계 : 923,445,626원)을 받았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1) C, D이 주식회사 투바앤에 대하여 가진 주식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따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