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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5:30경 서울 관악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바닥에 들어 누워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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