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브로커 E을 통하여 B을 소개받은 후 B과 월급 1,000만 원 주기로 약정하고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목포시 F에 진료실,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같은 날 B의 의사 면허로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9. 9. 21.경까지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A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A에게 고용되어 월급 1,000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5. 4.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8,108,300원을 SC 제일은행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2.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6,915,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금액 산정-G의원)
1. -장부 사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G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