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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6 2017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를 문화예술회관 방향에서 경상대학병원 응급실 방면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출발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7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사진 상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돌 흔적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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