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3. 05:55 경 수원시 영통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 다른 손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 손님들 끼리
병 깨고 싸움이 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에게 “ 너 씹새끼야, 집에 딸자식 있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찾아가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 경찰관이면 다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 테이블을 위 H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위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