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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45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92번 길 23 동 평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리 사거리 쪽에서 달 동 삼성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액 셀러 레이터를 밟아 가속 운전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23:45 경 울산 남구 신정 5동 울산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동 평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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