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7,625,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이유
... 있는 사실, 감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특성에 비추어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여건, 부동산 경기추세, 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기대이율을 평균 3.7%로 산정하고 필요제경비는 5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계산하면, 2011. 1. 1.부터 2014. 7. 24.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의 경우 55,250,563원, 이 사건 6, 7 부동산의 경우 1,391,093원이 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월 임료는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의 경우 1,332,366원, 이 사건 6, 7 부동산의 경우 29,991원이 된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기간 기초가격(원) 기대이율(%) 연간 필요제경비(원)* 임료(원) 2011. 1. 1. ~2011. 12. 31. 391,920,000 3.7 470,842 14,971,882 2012. 1. 1. ~2012. 12. 31. 401,202,500 3.7 472,500 15,316,992 2013. 1. 1. ~2013. 12. 31. 419,132,500 3.7 474,000 15,981,902 2014. 1. 1. ~2014. 7. 24.(205일) 419,132,500 3.7 480,500 8,979,787 (월임료 1,332,366원) 합계 55,250,563 기간 기초가격(원) 기대이율(%) 연간 필요제경비(원)* 임료(원) 2011. 1. 1. ~2011. 12. 31. 10,400,000 3.7 29,158 413,958 2012. 1. 1. ~2012. 12. 31. 9,950,000 3.7 27,500 395,650 2013. 1. 1. ~2013. 12. 31. 9,550,000 3.7 26,000 379,350 2014. 1. 1. ~2014. 7. 24.(205일) 9,200,000 3.7 19,500 202,135 (월임료 29,991원) 합계 1,391,093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마을버스 주차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버스 운영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 지상에는 2층 철골구조로 된 주차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