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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4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4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등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던 원고, E, F의 중개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들이 하자 있는 분양계약을 중개하여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약정금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5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 “원고, F, E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 D은 2016. 7. 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7.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6. 7. 18. C, D과 함께 이 사건 경매 신청을 취하였다.

10,0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53 판결 정본에 의한(부동산 표시 : 남양주시 H 토지,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및 위 판결에 의한 협의금액을 수령하며 차후 이건 판결에 의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함.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6. 7.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가, 다시 2016. 7. 18.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가 2018. 5. 2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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