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7가단87044 판결
구상금
사건

2007가단8704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 110111 - 0005078 )

서울 중구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 대구보상

서비스센터

대표이사

남00 ( 35

남00 ( 35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3. 27 .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 628, 29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3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문00의 남편인 임00의 사이에서 그 소유의 대구29로 호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대구달서자 호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이를 운전하다가 아래의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킨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 ( 1 ) 일시 : 2004. 5. 15. 08 : 30경 ( 2 ) 장소 : 대구 달서구 월성동 청구아파트 103동 앞 편도 4차로 길 ( 3 ) 내용 :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길 4차로를 따라 영남고 사거리 쪽에서 달서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안전운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문00을 들이받아. 그녀에게 좌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다. 문OO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4. 12. 10. 경부터 2005. 7. 30. 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합계 33, 628, 290원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문0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문00 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문OO에게 지급한 보험금 33, 628, 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3.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 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문00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문○○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5. 15. 08 : 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전운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문○○을 들이받아 그녀에게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문00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

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3년 이 경과된 후인 2007. 6 .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지급명령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