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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217
체류허가변경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류허가변경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 보호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4. 8. 5.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회 기간연장을 하여 2016. 8. 5.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고용주 B(상호 : C)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근무를 하던 중 D의 출항예정일인 2015. 9. 21. 승선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B는 2015. 9. 22.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를 하였다.

아래 외국인들은 근무업체(소속대학)에서 무단이탈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신고된 자들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하니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5. 11. 16.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국적 성명 출생년도 체류자격 근무처(학교) /초청자 사유 7 베트남 A 1981. E-10 C 소재불명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 신고에 따라 2015. 10. 30. 다음과 같이 원고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연번 국적 성명 생년월일 공시송달기간 변경처분내용 원처분(체류허가만료일) 변경처분(체류허가만료일) 5 베트남 A 1981.00.00. 2015. 10. 30. ~ 2015. 11. 16. 2016. 8. 5. 2015. 11. 16.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퇴사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자 합니다.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11. 16.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체류허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허가변경처분’이라고 한다). C 담당직원은 2015. 11. 30. 09: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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