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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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