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647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31665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31665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