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파출소 인근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2:00 경 울산 F 소재 골목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13: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8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2. 16:00 경 위 H 모텔 8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3. 02:00 경 위 H 모텔 8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23. 06:00 경 위 H 모텔 8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2015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