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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7.5.선고 2013고합26 판결
2013고합2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OOO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용일(기소),김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자크 넥타이 1개( 증 제1호증), 식칼 1개( 증 제2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9:45경 충북 000에 있는 0000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 ●●●의 조카인 피해자 ◎◎◎이 찾아오자 술김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목을 감싸 안은 채 침대에 눕 히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반항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엌 싱크대 앞에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오 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면서 얼굴, 팔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현관문 쪽 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확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화장실로 도망간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안방 침대 옆 구석으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 서 목을 감싸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침대 밑으로 치운 다음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하고, 집 밖에서 처 ●●●가 도착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둔 넥타이를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1회 감고 양손으로 약 3분 동안 힘껏 잡아당겼다.

그 후 피해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5경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피부착 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 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 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 므로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 가 피해자가 얼굴 , 팔 등이 수차례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 가자 , 급기야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전처의 조카로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 니라 평소 피고인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처와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 는 과정에서 살해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뒤늦게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는 전처의 호소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 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매우 잔혹 하고 가학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 .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하 여는 다른 살인죄의 경우보다도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17세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을 펼치 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전처를 비롯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 피고인은 이 법원에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 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욕정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 성기가 작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평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결혼을 한 후에도 무정자증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한 점, 이러한 콤플렉스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평소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유흥업 소 출입을 통하여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평소 1주일에 3~4일 정도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에도 오전부터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하면 전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폭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 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는 술에 취한 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를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시도하였고, 범행 도중 전처와 전처의 신고를 받 고 도착한 소방대원,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자신의 욕 구가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본능적 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호소와 공권력마저 외면하거나 무시한 채 범행 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피 고인이 이전에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 여 장래에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 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재판장)

이화송

정혜원

주석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살인범죄에 대하여 수정된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3. 5. 15.

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정된 양형기준에 의한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

보다 무거워졌는데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강화되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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