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 담보를 설정한 기계들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총 2억 8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원리 금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 액 전부를 사업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