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경 이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5% 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