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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1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의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녹음”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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