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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83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우이며, 피해자 C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1년간 E이비인후과에서 일과시간 이후 매일 21:00경 청소일을 하였으며, 이때 지적장애우 피고인을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청소일로 함께 다녀 지리감이 있는 인천 남구 F건물 402호 E이비인후과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

피고인은 청소부가 내실청소를 마치고 복도 청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이비인후과 내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실 및 간호사실을 차례로 물색 끝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21세, 여)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C의 진술은 현금 12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출근 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순번 3번)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불상의 남자 1명이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CCTV 영상을 살펴보면, CCTV 영상에는 여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청소하는 사이 남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서성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 1명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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